직장내 성희롱의 법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직장에서 매년 성희롱, 성폭력관련 연수를 받곤 하는데요. 실생활에서 직장내에 성희롱이 법에 위반되는 기준이나 어디까지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법적범위가 궁금해요.
직장 내 성희롱은 신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그림 등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 등이 있고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이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나,
사안에 따라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강제추행, 모욕죄나 명예훼손, 통매음 등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명백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회관념상 판단될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인정되는 성희롱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어 신체에 대한 접촉은 물론 성적인 언행만으로도 그 정도를 불문하고 성희롱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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