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년이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수도권 과밀먹제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
하는 중소기업(2018.05.29. 이후 수도권 내 창업한 청년창업기업
포함),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외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018.05.29.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기은 5년간 100%(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기업에 한하며, 소도권
내인 경우 50%)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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