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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의젓한카멜레온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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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개인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에 5억한도가 있다는데

이게 1년마다 초기화되나요. 막 25년도에 15억 벌고 26년도에 15억벌거나 26년도에만 30억 벌어도 딱히 차이가 없나요 카운트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년이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수도권 과밀먹제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

    하는 중소기업(2018.05.29. 이후 수도권 내 창업한 청년창업기업

    포함),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외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018.05.29.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기은 5년간 100%(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기업에 한하며, 소도권

    내인 경우 50%)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창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하며 별도 한도는 없는 것입니다. 감면한도는 25.0.01 이후 창업분부터, 및 세액감면율 변경은 26.01.01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감면한도는 매년 한도를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