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시간(1일8시간, 1주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상여금 등을 제외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한편,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각 임금이 어떤 임금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 바, 위 요건을 기준으로 분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