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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홍학114
귀한홍학114
23.08.08

포괄임금제 최저임금 맞추는법좀 알려주세요~

포괄임금제 연봉 계액 체결시 최저임금에 적법하게 하려면 금액과 항목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인터넷에 보면 기본급과 식대 두 항목으로 최저임금 이하로만 책정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데 두항목만 적용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항목이 추가로 들어갈수 있는것이 있는지요?

포괄임금제가 장, 단점이 있는것 같은데 퇴직금 계산시 아래 항목중 통상 임금에 들어가는 항목도 알려주세요

-기본급

-연장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근태

-식대

-차량보조금

-보육수당

-기타상여

-평가수당

-추가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팀수당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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