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후 법인세 혜택
안녕하세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작년에 설립했는데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원 1명 있습니다
인건비나 관세감면 등이 있는 것 같던데
관련 혜택은 어떤있는지 상세히 부탁드려요
법인세때 서류 제출하면 경비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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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3&cntntsId=774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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