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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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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후 법인세 혜택

안녕하세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작년에 설립했는데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원 1명 있습니다

인건비나 관세감면 등이 있는 것 같던데


관련 혜택은 어떤있는지 상세히 부탁드려요

법인세때 서류 제출하면 경비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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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3&cntntsId=774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