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주택 등의 거래를 부동산을 통해서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복비는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를 전부 다 줘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목적물과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하시면 되고, 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산출된 중개보수를 중개사와 협의하지 못할 경우라면 그대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중개를 시적하기전 사전에 중개보수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하시는게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는 상한선으로 그 상한선 내에서 상호간의 협의로 수수료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줘야 하는게 맞지만 서로가 협의로 조금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잘협의하셔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한도이내에 협의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론 법정한도 상한치로 진행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