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을 해줄 의무가 없으나, 미납금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한 내역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추후 귀찮아지는 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