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고상한저어새234
고상한저어새23421.12.17

그냥 이런 문자 오면 계속 무시하면 되나요?

소액 결제 미납금이 있으니 얼른 내라고 1800-4849였나 그 번호로 문자가 계속 오는데, 제가 다날이었나 거기 사이트 들어가서 조회해보니까 실제로 미납금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건 제가 핸드폰 쓰기 이전 시점도 섞여 있었고, 핸드폰 쓰기 시작한 연도랑 겹치는 시기도 있었던 거 같긴 한데 그땐 제가 초등학생이라 그런 소액결제를 했을 리도 없어요...그리고 돈 내라고 '~님 내세요' 하는데 이름도 제 이름이랑 다르구요...아무래도 제가 쓰던 번호를 이전에 쓰던 사람이 소액결제한 것이거나 번호를 착각했거나 그런 거 같은데 그냥 계속 무시하면 되는 걸까요? 막 법적으로 제가 저쪽에 알려줘야 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계속 무시했는데 몇 달을 문자가 오고 자택 방문도 한다고 하니 신경쓰여서 여기에다 질문드려 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을 해줄 의무가 없으나, 미납금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한 내역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추후 귀찮아지는 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좋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