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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가오리132
유연한가오리13222.02.19

보육교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보육교사의 경우 교육부 소속이 아닌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공무원이 아닙니다. 온라인몰 오픈을 고민 중에 있는데 관련하여 보육교사로 현업에 종사 중인 사람으로서 몇가지 질문 남깁니다.

1. 보육교사아 사업자등록을 내게 되었을 때, 구청에서 받는 수당은 받기 어려운가요?

2. 어린이집에서 제가 사업자등록을 했음을 알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 제 사업이 연매출 3400만원 이상일 경우, 제가 직원 고용을 했을 경우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요? 들키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3. 사업자 등록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과정에서는 회사에서 저의 추가 소득을 알 수 없나요?

4. 4대 보험을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 시

보험료 변동이 생기는지? 4대보험이 있음에도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연금 및 보험을 추가 가입해야하나요?

5. 보육교사로 사업자등록시 회사에 들키지 않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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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회사에서는 알기어려우며, 급여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소득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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