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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명확한사장님

많이명확한사장님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회사급여 실수령액 변동 있나요?

제가 오늘 신청을해서 승인이났는데 수령받으면 끝인데요

대출시도 몇번 하다가 거절나서 지금 돈이당장필요한건 아니라 그냥

신용카드 좀 잘 쓰고하면 나중에 대출승인받기 쉽겠지 생각하고 신청해뒀는데

신카등록 과정에서 개인,회사정보 입력해야하던데

이러한 신용카드발급이나 대출시도 신용조회 하는행동이

회사급여에 소득공제항목이 더 생긴다던지 아니면 기존공제가 인상된다던지 그러한 영향으로 급여 실수령액에 변동이 생길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회사급여 실수령액이 변동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점수에는 변동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고해서 본인 회사급여가 변동되거나 하지않습니다.연봉직이면 본인받는금액을 매달받는것이구요.시급직이면 본인일한만큼받는것입니다.신용카드하고 월급하고는 전혀관계가없습니다.

  • 그런건 아닙니다. 회사의 근로소득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실적에 따라 신용점수가 상승하거나 연체하게 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되는데,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라, 대출확률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용조회, 대출 시도로 인해 회사 급여 실수령액이 변화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급여에서 새로운 공제 항목 생기거나, 기존 4대보험 세금이 늘어나거나 회사가 급여 방식 바꾸지 않는데 이는 개인 신용카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 급여와는 완전 별개 입니다. 카드 신청할 때 회사정보는 필수적으로 기재하는데 재직 여부 확인, 소득 안전서으 카드 한도 산정 등 필요하기 때문이며 실제 회사 근무 여부 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절대 확인할 수 없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시도, 신용조회는 기본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이나 이런 것으로 실수령액이나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이 부분은 공제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월급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