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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너있는오소리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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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않고 나가지도 않을때 명도밥법은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 도 일년에 걸쳐 쪼개서 독촉할때마다 내고 그것도 다내지않은 상태에서 월세는 일년이상 내지않고 보증금에서 제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상 계약해지 요건은 이미 충족된걸로 아는데 나가지않고 있습니다 막무가내인데 명도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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