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 소송 (구 명도소송)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임의 2기 연체 즉 2개월 이상 차임 연체에 대해서 보증금의 공제 이외에 원칙적으로 즉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계약 해지를 취할 수 있고 해지 이후에 인도소송 제기를 통해 강제집행 까지 진행 할 수 있어 관할 법원에 인도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