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내지않고 나가지도 않을때 명도밥법은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 도 일년에 걸쳐 쪼개서 독촉할때마다 내고 그것도 다내지않은 상태에서 월세는 일년이상 내지않고 보증금에서 제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상 계약해지 요건은 이미 충족된걸로 아는데 나가지않고 있습니다 막무가내인데 명도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 소송 (구 명도소송)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임의 2기 연체 즉 2개월 이상 차임 연체에 대해서 보증금의 공제 이외에 원칙적으로 즉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계약 해지를 취할 수 있고 해지 이후에 인도소송 제기를 통해 강제집행 까지 진행 할 수 있어 관할 법원에 인도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도를 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기간동안 2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가 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하시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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