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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오소리158
매너있는오소리15821.04.30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않고 나가지도 않을때 명도밥법은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 도 일년에 걸쳐 쪼개서 독촉할때마다 내고 그것도 다내지않은 상태에서 월세는 일년이상 내지않고 보증금에서 제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상 계약해지 요건은 이미 충족된걸로 아는데 나가지않고 있습니다 막무가내인데 명도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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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 소송 (구 명도소송)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임의 2기 연체 즉 2개월 이상 차임 연체에 대해서 보증금의 공제 이외에 원칙적으로 즉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계약 해지를 취할 수 있고 해지 이후에 인도소송 제기를 통해 강제집행 까지 진행 할 수 있어 관할 법원에 인도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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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도를 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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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기간동안 2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가 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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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하시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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