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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낙지164
힘찬낙지16423.01.06

집주인 분께서 전화하셔서 중개수수료를 저희가내라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전세로 3년정도 살았어요.2년 살고 갱신해서 (계약서 안씀) 살고있다가 이사계획이 생겨 5월에 집주인분께 말씀드렸더니 들어올사람 있음 나가도 된다고하셔서
9월정도면 기간이 넉넉하니 세입자도 구할수 있겠지 싶어 추진했고 다행히 9월로 확정하였네요.(나도 이집에 들어오실분도요). 오늘 이집에 들어오실 분 계약하시면서 집주인 분께서 전화하셔서 중개수수료를 저희가내라고 하시는데 맞는건지요. 제 지인이 얼마전 제 경우는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고 했거든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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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의 갱신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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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하지 않으려는 임대인이 다수여서 자주 다툼이 일어납니다. 임대인분이 연세가 있다면 여기저기 문의해보시라고 하시고 설명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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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계약 2년후 갱신할때 자동갱신, 묵시적갱신이 되었는지 아니면 2년 연장 협의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자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종료를 할수 있으며 3개월후 효력이 발생되어 퇴거 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이 중개보수 비용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후자라면 계약서 작성이 없더라도 중도 퇴거가 되기에 임차인이 중개보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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