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규아파트 조합원 매물 매매시 등기를 나중에 받는다는데 괜찮을까요?
신규 아파트 조합원 매물을 매매하게 되면 1년 뒤 등기가 조합원에게 나온 후 저에게 넘어온다는데 소유권은 저에게 있어 괜찮다고 하던데 먼가 불안합니다...
이렇게 매매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아파트의 경우 실제 입주 이후에 등기부가 개설되고 보존등기후 각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질문의 상황이 특별히 불안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입주후에 집단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므로 조합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조합원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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