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조합원 매물을 매매하게 되면 1년 뒤 등기가 조합원에게 나온 후 저에게 넘어온다는데 소유권은 저에게 있어 괜찮다고 하던데 먼가 불안합니다...
이렇게 매매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아파트의 경우 실제 입주 이후에 등기부가 개설되고 보존등기후 각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질문의 상황이 특별히 불안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입주후에 집단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므로 조합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조합원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신축아파트인 경우 등기가 눚게 되지만 권리관계를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