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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참매231
멋쩍은참매23124.01.02

신규아파트 조합원 매물 매매시 등기를 나중에 받는다는데 괜찮을까요?

신규 아파트 조합원 매물을 매매하게 되면 1년 뒤 등기가 조합원에게 나온 후 저에게 넘어온다는데 소유권은 저에게 있어 괜찮다고 하던데 먼가 불안합니다...

이렇게 매매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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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아파트의 경우 실제 입주 이후에 등기부가 개설되고 보존등기후 각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질문의 상황이 특별히 불안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입주후에 집단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므로 조합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조합원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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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신축아파트인 경우 등기가 눚게 되지만 권리관계를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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