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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청가뢰8
붉은청가뢰8

일배책 휴유장해 상실수익 관한 질문입니다

발목 골절과 인대파열 등으로 6월7일에 수술을 하였고 일배책으로 처리 예정입니다 ᆢ아직 치료는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사정상 합의를 봐야 하는데 다른보상은 보험사규정에 따라 한다치더라도 후유장해상실수익 은1월이나 되야 판정받을수 있는 부분인데 ᆢ우선 합의하고 후유장애상실수익 이것만 후에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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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권하고 싶은 방식이 아닙니다.

      사고내용이나 귀하의 직업에 따른 월현실소득이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치료기간과 후유장해 등이 어우러져

      민사합의금이 결정될 것인데요

      귀하의 경우에는 지금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는 크게 기대할 부분이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치료를 꾸준히 잘 받으신 후 후유장해까지 전부 제대로 평가를 받은 후 합의금을 산정하여 처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형외과 영역인 골절 및 인대 파열은 수술 후에 6개월이 지나야 후유장해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후유 장해를 예상하여 합의를 보기도 하지만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 그렇게 합의를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 현 상황에서 당장 합의를 할 경우 후유 장해에 관한 부분은 내년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가지급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도 있으나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는 180일 경과뒤에도 그 장해 상태가 남은때 입니다.

      합의는 한다는것은 졸결 한다는 뜻 이므로, 가지금급 제도를 신청 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현재 알 수 없었던 손해가 추후 확인되면 추가청구 가능 합니다.

      정 걱정되시면 합의서에 '추후 후유장해 발생시 추가 청구하겠다'고 직접 쓰세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우선 합의하고 후유장애상실수익은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는 후유장애상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합의서에 후유장애상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와 합의한 후에도 후유장애상실수익을 청구하려면, 보험회사에 후유장애상실수익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후유장애상실수익을 청구하는 이유, 후유장애의 정도, 후유장애로 인한 소득 손실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청구서를 접수받은 후, 후유장애상실수익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후유장애상실수익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유장애상실수익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후유장애상실수익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손해사정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