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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거래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오늘 식목일이라 그런가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라는 문구가 많이 보이더라구요.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라는것은 무엇을 뜻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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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수진 경제전문가
    전수진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전수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GHG Emissions Trading Scheme)는 온실가스를 허용량보다 많이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사고,

    덜 방출한곳은 배출권을 팔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 46조에 의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

    가 제정되어 2015년 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거래제(이하 "ETS"라고도 함)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정책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기 오염허가(에어미션 트레이딩)제도의 일종으로, 기업이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권한을 거래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절하고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ETS는 각 국가나 지역별로 시행되며, 대부분 유럽 연합(EU)에서 집행되는 것이 유명합니다. EU ETS는 유럽 경제 지역 내에 소재한 수천 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기업들은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 권한을 부여 받은 후, 그 권한을 거래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ETS는 대기오염의 감소를 위한 경제적 동기 부여를 제공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 및 도입을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는 기업이나 국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에 따라 그 배출량을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이나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배출권을 발행하고, 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기업은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하고, 배출을 줄이지 못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구입하여 배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장려하고, 기후변화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축복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를

    배출 허용량보다 많이 방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사고, 덜 방출하면 배출권을 팔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종훈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출권거래제의 주된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의 배출을 줄일 목적으로 일정 이상의 배출을 하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의 주된 원인이 화석연료의 연소에 있는 만큼 배출권거래제를 강력하게 실시하면 화석연료의 사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 만큼 에너지 효율은 올라가겠지요. 더불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원에 대한 시장이 늘어나게 됩니다. 태양광과 태양열, 풍력, 지열, 조력, 파력, 수소에너지 등의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시장이 늘어나며 새로운 시장의 활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면서 각 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겠지요. 수퍼태풍과 가뭄 그리고 지역적인 홍수 등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반면에 그 동안 배출에 대해 비용부담을 하지 않았던 기업의 입장에선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기업의 이익이 떨어지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경제전반에 비용이 늘어나면 경기가 침체되는 효과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딜레마죠.


    배출권거래제로 많은 비용을 물게 하려니 경기가 침체될 것 같고, 그렇다고 맘대로 배출하게 두자니 어느 순간 임계점을 지나면 인류의 생존이 불가능해 질 것 같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꼭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만이 아니더라도 현재를 살고 있는 인류를 위해서라도 온실가스의 배출은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임계점을 넘어 섰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탄소 배출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탄소 배출권이란것은 정부가 국가의 총 탄소 배출량을 정하고 이를 온실가스(탄소배출) 배출자에게 '배출권'이라는 권리로 할당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은 각자 '탄소배출권'이 할당된 만큼 생산활동을 통해서 정해진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하는데, 만약 온실가스 배출이 '탄소배출권'보다 많이 배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야하는 상황이 되고, 이에 따른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탄소배출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관계로 인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배출권의 거래는 정부의 허락없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을 도입한 이유는 지구 온난화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탄소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1994년 3월 기후변화에 관한 UN 협약(UNFCC)을 발표였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1997년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 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해서 배출하려면 '탄소배출권'을 사서 그만큼 비용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제도로써, 사실상 '탄소국경 조정제도(CBAM)'에 근거하는 거래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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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는 기업이나 국가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거나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배출한 온실가스 양에 따라 정해진 규모의 배출권을 부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배출 권한이 없는 기업이나 국가는 배출권을 구입하여 권한이 있는 기업이나 국가로부터 배출을 허용받아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는 기업이나 국가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고, 이를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는 대개 대기오염 방지법이나 기후변화 대응법 등의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규제를 받는 기업이나 국가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환경에 친화적인 기술 도입이나 대체재 개발 등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하게 됩니다. 배출권은 정부가 발행하는 것으로, 일정량의 배출을 허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배출량을 줄이는 기업이나 국가는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란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온실가스 배출량 한도를 넘은 한 국가가

    한도에 미달한 다른 국가의 남은 배출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상기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