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이 기업의 마케팅 활동과 충돌될 때?
안녕하세요. 기업의 경우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때 개인 권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기업의 마케팅 활동과 충돌할 때 우선시되는 법적 원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업의 경우의 이익 추구의 법리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의 권익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익 추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주체의 동의 없이 , 또는 동의의 범위를 넘는 마케팅행위 등에 대해서 위법책임이 따르게 되고 불가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마케팅 활동이라고 해도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당연히 우선하여 적용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케팅 활동을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마케팅 활동이 우선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