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종소세 신청만하고.. 납부를 못했습니다.
납부일이 보니까 5월31일까지 더라구요...
조회를 어디서할수있으며, 연체료는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체납액의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십니다.
신고는 완료되었으나 납부만 못하신 상황이신 경우 연체료는 하루당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자진 납부를 클릭합니다.
그 이후에 납부구분 : 1. 확정분자납, 세목 : 10. 종합소득세로 선택합니다.
그 밑에 납부기한은 납부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를 클릭해서 미납세액과 당초납부기한(2023.05.31), 납부예정일자(납부하시는 날)로 넣어서 계산한 후
종합소득세 합산 적용하셔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납부를 못하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지연일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납부가 가능한 날짜를 조사관에게 전달하여 납부서를 전달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신고는 하였지만 납부는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세와 함께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납부서로는 납부가 불가하며, 새로운 납부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거래하시는 세무사사무실이 있다면 요청하시면 되고, 없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서를 만들어 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 담당과에 요청하여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하여 새로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도 미납했을 것이므로 관할 지자체에도 연락하셔서 납부서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1년 기준 약 8%)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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