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보금융기관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경제를 공부하고 있는 중에 부보금융기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말이라 생소하네요.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보금융기관이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보험보장을
받는 금융기관을 의미하며
은행ㆍ증권사ㆍ보험사ㆍ종합금융사ㆍ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업권 등이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보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보장을 받는 금융기관을 이야기하는데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상호저축은행 이렇게 5개 금융업권이 말씀하신 부보금융기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5개 금융업권은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부보금융기관은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금융회사입니다. 즉, 부모 회사 또는 그룹의 일부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부모 회사나 그룹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경영에 참여하거나, 지원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부보금융기관은 부모 회사와 금융 분야에서 협력하여 서로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자본과 인력 등의 리소스를 공유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보금융기관은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투자, 대출, 보험, 자산 관리 등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보금융기관은 금융 그룹의 일부로서 다른 금융회사들과 경쟁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며,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예금보험공사(KDIC)가 예,적금 등 예금자 보호 상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해 주는 금융기관이라는 의미로써,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을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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