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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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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가게에 정직원(2명)도 있고 일용직(1명)도 있고 단순 알바도 있는데 알바의 경우 종일반(1명), 오전반(1명), 오후반(1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나요?

1주일에 이틀 쉬는 사람도 있고 하루 쉬는 사람도 있는데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일하는 근로자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일 연인원이 5인 이상인 달이 한달 영업일 중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 단위 평균하여 하루에 출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