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 문개폐시 자전거 충돌?
택시 손님이 하차시 뒤에 오던 자전거와 부딪혀 사고발생했습니다. 택시는 신호대기중이였고 갑자기 손님이 하차를 하겠다고해서 카드결제중 손님이 문을 오픈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사는 결제 하느냐고 뒤를 못봄. 이럴때 손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건가요?
택시 손님이 하차시 뒤에 오던 자전거와 부딪혀 사고발생했습니다. 택시는 신호대기중이였고 갑자기 손님이 하차를 하겠다고해서 카드결제중 손님이 문을 오픈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사는 결제 하느냐고 뒤를 못봄. 이럴때 손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문 사고로 위 경우 택시측 보험으로 자전거 사고자에 대한 보상이 진행 됩니다.
승객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나 택시의 승, 하차시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교통사고로 처리 시 자전거에 대해서도 20%내외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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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하자를 요청하였고, 신호대기중에 문을 연 것이므로 어느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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