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 문개폐시 자전거 충돌?

2020. 07. 31. 12:03

택시 손님이 하차시 뒤에 오던 자전거와 부딪혀 사고발생했습니다. 택시는 신호대기중이였고 갑자기 손님이 하차를 하겠다고해서 카드결제중 손님이 문을 오픈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사는 결제 하느냐고 뒤를 못봄. 이럴때 손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문 사고로 위 경우 택시측 보험으로 자전거 사고자에 대한 보상이 진행 됩니다.

승객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나 택시의 승, 하차시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교통사고로 처리 시 자전거에 대해서도 20%내외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2020. 07. 3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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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하자를 요청하였고, 신호대기중에 문을 연 것이므로 어느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07. 3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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