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사고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인식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부상이나 사망했을 경우 적절한 조치(구호조치나 연락처, 보험 처리 등)를 취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만 확인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뺑소니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부상에 대한 인지 및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했는지를 경찰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며 글 내용으로 볼때 뺑소니 처리는 안될것으로 보이나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