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국내주식 대주주도 해외랑 동일하게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인가요?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연관 비과세이고 이경우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없는지 궁금합니다.미국주식 해외주식 일본주식 같이 동등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의 경우에도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는 적용 가능하나, 해외주식과 각각 적용이 아니라 국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는 미국주식, 일본주식 등 모든 해외주식에 대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 대주주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이라면 양도세는 없으나 국내+해외 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