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를 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아주기 할 시 자녀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를 급여가 적은 쪽은 아내쪽으로 몰아주기를 하려는데
아이들 인적공제를 남편쪽에서 하는데 아이들 의료비는 아내쪽으로 몰아주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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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자녀의 모든 공제도 일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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