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를 급여가 적은 쪽은 아내쪽으로 몰아주기를 하려는데
아이들 인적공제를 남편쪽에서 하는데 아이들 의료비는 아내쪽으로 몰아주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자녀의 모든 공제도 일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