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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 종합부동산세나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창원에 부부 공동명의 집이 한채있는데요. 집안 ​사정으로 집을 비우고 함안군에 전세로 들어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부모님도 저희와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런경우에 부모님이 저희집으로 들어오고 싶어하시는데 이러면 1가구 2주택으로 세금에 영향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혹시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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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녀가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세대를 이룰 경우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주택수에 따른 중과는 피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도 자녀들은 해당 주택이 아닌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것이라면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1세대 1주택인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며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합가일부터 10년간은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과 본인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시면 관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