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료주차장 회차시간 미부여 문제 없나요?
주차장 자리가 없거나, 해당 가게가 휴일이라서 빈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보통은 회차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늡니다.
하지만 몇몇은 회차시간없이 바로 주차요금을 부과하는데,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법으로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지만, 주차를 하지 못하고 회차를 하는 상황에서도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약관규제에간한법률 위반으로 계약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무효이므로 그 비용지급을 강요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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