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육수당이 비과세 항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년 원천세 신고때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1. 회사에서 유아교육비라고 올해 기준 17년생~22년생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해당하는 거죠?

보육수당은 6세 이하이니까 18년생~23년생 기준인가요?

2. 23년 기준 10만원이고 24년부터 20만원 비과세라면, 23년 귀속 연말정산때는 월 10만원만 비과세 적용해주면 되는 건가요? 저희는 반기별로 지급하고, 자녀 2명까지 총 2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그럼 반기별 10만원씩 해서 연간 20만원 비과세 적용해주면 될까요?

3. 원천세 신고할 때는 비과세로 빼두지 않았는데, 이럴경우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나면 차액에 대해 성실신고 불이행으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나요?

4. 아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건 원천징수영수증 비과세 내역에 안뜨는게 맞나요?

보육수당 란은 있는데, 자가운전 보조금 란은 없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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