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 비과세 받을수있을까요?
종전에는 제가 받는 급여중 10만원을 보육수당으로 처리해줬습니다.
(계약된 급여 외 더준것이 아니라 제가 받아야하는 급여 중 10만원을 보육수당으로 분류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식대처럼(식대는 계약서 항목에 있음)
그러다 몇달이 지나 계약서에 보육수당이라는 항목이 없다며
보육수당을 급여항목에서 빼버리더라구요.
인사팀에 문의를 했더니
보육수당은 계약서에 급여항목에 있어야 처리 해줄 수 있으며
회사에서 무조건 보육수당을 처리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요.
노동청에 문의를해봐도 본인들과 관련 없는 분야라고 답변을 줄 수 없다고 하고
답답하네요.
세법조문이 필요한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신청하면 당연히 해줘야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선택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이해하기로는
1) 보육수당을 신청했더니 기본급에서 빼서 보육수당을 비과세로 별도 수당 항목 지급했음
2) 어느 날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지급 안 함
3) 문의하니, 계약서 ~ 한 사유로 보육수당 지급 안 함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1)에서 보육수당을 따로 안 주고 기본급에서 빼서 준다는 것은 크게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직원이 자녀 키운다고 돈을 더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처리하면 근로자도 이득, 회사도 이득이기 때문에 처리만 그렇게 해주는거죠.
그러나 기본급에서 빼서 비과세 처리를 위해 보육수당 지급한 것을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지급 안 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왜 본인들 관할이 아니라고 하는지 몰라도
다음 번 문의 때에는 보육수당 말고 회사에서 고정수당을 지급하다 지급 안 한다고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여에 보육수당 항목이 없다면 비과세 처리가 사용자의 의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육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함이 없는 한 이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보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 보육수당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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