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육수당 비과세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종전에는 제가 받는 급여중 10만원을 보육수당으로 처리해줬습니다.
(계약된 급여 외 더준것이 아니라 제가 받아야하는 급여 중 10만원을 보육수당으로 분류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식대처럼(식대는 계약서 항목에 있음)
그러다 몇달이 지나 계약서에 보육수당이라는 항목이 없다며
보육수당을 급여항목에서 빼버리더라구요.
인사팀에 문의를 했더니
보육수당은 계약서에 급여항목에 있어야 처리 해줄 수 있으며
회사에서 무조건 보육수당을 처리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요.
노동청에 문의를해봐도 본인들과 관련 없는 분야라고 답변을 줄 수 없다고 하고
답답하네요.
세법조문이 필요한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신청하면 당연히 해줘야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선택인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