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이해하기로는
1) 보육수당을 신청했더니 기본급에서 빼서 보육수당을 비과세로 별도 수당 항목 지급했음
2) 어느 날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지급 안 함
3) 문의하니, 계약서 ~ 한 사유로 보육수당 지급 안 함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1)에서 보육수당을 따로 안 주고 기본급에서 빼서 준다는 것은 크게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직원이 자녀 키운다고 돈을 더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처리하면 근로자도 이득, 회사도 이득이기 때문에 처리만 그렇게 해주는거죠.
그러나 기본급에서 빼서 비과세 처리를 위해 보육수당 지급한 것을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지급 안 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왜 본인들 관할이 아니라고 하는지 몰라도
다음 번 문의 때에는 보육수당 말고 회사에서 고정수당을 지급하다 지급 안 한다고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