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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누에94
재밌는누에9423.02.02

보육수당 비과세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종전에는 제가 받는 급여중 10만원을 보육수당으로 처리해줬습니다.


(계약된 급여 외 더준것이 아니라 제가 받아야하는 급여 중 10만원을 보육수당으로 분류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식대처럼(식대는 계약서 항목에 있음)




그러다 몇달이 지나 계약서에 보육수당이라는 항목이 없다며


보육수당을 급여항목에서 빼버리더라구요.




인사팀에 문의를 했더니


보육수당은 계약서에 급여항목에 있어야 처리 해줄 수 있으며


회사에서 무조건 보육수당을 처리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요.




노동청에 문의를해봐도 본인들과 관련 없는 분야라고 답변을 줄 수 없다고 하고




답답하네요.




세법조문이 필요한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신청하면 당연히 해줘야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선택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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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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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이해하기로는

    1) 보육수당을 신청했더니 기본급에서 빼서 보육수당을 비과세로 별도 수당 항목 지급했음

    2) 어느 날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지급 안 함

    3) 문의하니, 계약서 ~ 한 사유로 보육수당 지급 안 함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1)에서 보육수당을 따로 안 주고 기본급에서 빼서 준다는 것은 크게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직원이 자녀 키운다고 돈을 더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처리하면 근로자도 이득, 회사도 이득이기 때문에 처리만 그렇게 해주는거죠.

    그러나 기본급에서 빼서 비과세 처리를 위해 보육수당 지급한 것을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지급 안 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왜 본인들 관할이 아니라고 하는지 몰라도

    다음 번 문의 때에는 보육수당 말고 회사에서 고정수당을 지급하다 지급 안 한다고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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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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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여에 보육수당 항목이 없다면 비과세 처리가 사용자의 의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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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육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함이 없는 한 이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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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보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 보육수당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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