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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관박쥐112
관대한관박쥐11224.11.29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조만간 수술을 할것같아 퇴사를 해야되는데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건강상의 문제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 어떡한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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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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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1. 퇴직 당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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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직, 병가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다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하고 퇴사 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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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고, 사업주가 무급휴가나 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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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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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 건강상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이를 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전환이나 재배치 또는 휴업이 불가한 상태에서 퇴사하여, 추후 치료하여 다시 근무할 능력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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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고, 회사에서 치료와 동행이 가능한 업무로 변경을 해줄 수 없는 확인서, 휴직요청했음에도 거부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치료가 완치된 후에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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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측에서 병가, 휴직부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고용센터측에서 사업주에게 해당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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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발적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해당 업무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고 회사에서 휴직이나 타 직무로의 전환이 어려운 경우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해 입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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