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에 결혼하는 예비신부입니다.
화요일에 예식장 상담 후 다음날 전화상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문자로 계약서보내주고 계약금 100만원 입금을 했구요
근데 다른 웨딩홀을 알아보던 중 더 좋은 조건이 있어 취소하고 싶습니다
이번주 토요일에 계약서에 싸인하기로해서 아직 계약서 싸인은 안한상태입니다
계약서상에 당일아니고선 계약금환불이 안된다고 돼있네요..
문자로 계약서보내서 계약금보낸것도 효력이있나요..? ㅠㅠ
제가알기론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 표준약관엔 3개월전엔 전액 돌려주는걸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