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계약을 문자로 주고받아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내년에 결혼하는 예비신부입니다.
화요일에 예식장 상담 후 다음날 전화상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문자로 계약서보내주고 계약금 100만원 입금을 했구요
근데 다른 웨딩홀을 알아보던 중 더 좋은 조건이 있어 취소하고 싶습니다
이번주 토요일에 계약서에 싸인하기로해서 아직 계약서 싸인은 안한상태입니다
계약서상에 당일아니고선 계약금환불이 안된다고 돼있네요..
문자로 계약서보내서 계약금보낸것도 효력이있나요..? ㅠㅠ
제가알기론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 표준약관엔 3개월전엔 전액 돌려주는걸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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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계약은 구두계약도 인정되는바,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 문자로 계약서를 보내어 정한 것도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공정위 표준약관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참고되는 자료이고, 원칙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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