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웨딩홀 계약금반환 및 위약금 문의드려요 ㅜ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25년 5월17 일날 길일 받아서 그 날짜에 결혼 하기로 하고 맞는 식장을 찾아다니다
올해 6월29일 ,두 개의 홀 중
제가 더 마음에 드는 홀이 5월17일 원하는 시간 때가 없어서 아쉬워 하는걸 보고 상담해주는 실장님이 임신하거나 혹은 원하는 날짜에 시간이 생기면 1번 미루는건 가능 하다고 구도로 안내를 받고 300만원을 내고 계약 했습니다.
이번에 파혼하게 되면서 12월22일날 웨딩홀에 전화를 했고 웨딩홀 에서 계약금 환불 안되고 위약금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말이 되나 싶어서 물어보니 계약서에 써 있다 하고
날짜를 보니 원하지도 않은 25년 4월 26일로 날짜도 적혀있고 이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니 저희가 다 싸인 한거라고만 말하네요...
계약금 300만원에 10% 내는거 이해 합니다
하지만 위약금에 계약금 반환도 안된다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ㅜ
제 계약서 한번만 읽고 도와주세요 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고 서명까지 한 이상 계약서가 분쟁의 판단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위약금지급 부분에 관한 약관규제법위반을 들어 계약서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다툼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