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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친절한보석새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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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비용도 연말정산 가능?

온라인으로 수강하는데요 이 비용도 교육비로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2022년 교튝비도 환급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교육법상 학교)에 등록금, 공납금, 수업료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경우 지출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온라인으로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강의 등은 교육법상 학교가 아닌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불가하나, 수강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으로 결제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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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강의 등 사교육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하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