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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민댕이남편
민댕이남편

차대 차 사고로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대인접수를 해줬습니다.

아직 과실 비율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병원(한의원, 정형외과)다닐 예정입니다.

만약 제가 병원 치료 받던 중, 제 과실이 잡히게 되면 제 총 진료비를 과실만큼 돌려줘야되는 시스템인가요?

그리고 만약 제 보험사에서 상대방과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병원비를 지불하는 금액들이 제 보험료 할증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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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제가 병원 치료 받던 중, 제 과실이 잡히게 되면 제 총 진료비를 과실만큼 돌려줘야되는 시스템인가요?

    : 우선 어떤 사고인지는 알수 없으나,

    차대 차 사고의 상해등급 12급 이하의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과 관련없이 책임보험한도액범위내의 치료비는 우선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 지급한 금액의 본인 과실분 만큼은 본인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책임보험한도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 만큼의 의료비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제 보험사에서 상대방과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병원비를 지불하는 금액들이 제 보험료 할증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 네, 본인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대인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해급수에 따라 본인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 과실이 잡히면 해당 과실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 되나 그 금액을 사비로 내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차량 운전자인 경우에는 질문자님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되고 차량 운전자가 아닌 경우

    일단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빼고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할증에 관한 부분은 과실이 발생하더라도 50% 미만의 과실이면 해당 사고건수는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나 무사고 할인은 유예가 되게 됩니다.

  • 12-14급 상해라면 대인1 초과 치료비에 대해 과실비율만큼 직접 부담 또는 운전하신 자동차보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11급 부터는 상대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치료비 과실상계 후 금액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