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플로 올리는 수익은 어떻게 신거해야 하나요?
어플을 제작해서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은 어떤 수입으로 잡히는 것인가요?
어플 광고로 올리는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어플을 제작하여 포털사이트 등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기타소득세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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