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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

어플로 올리는 수익은 어떻게 신거해야 하나요?

어플을 제작해서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은 어떤 수입으로 잡히는 것인가요?

어플 광고로 올리는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어플을 제작하여 포털사이트 등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기타소득세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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