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근로자의 퇴직금에 연차수당 산입
안녕하세요.
정년이 만 60세인 회사이며 정년이 넘으신 분들께서는 촉탁직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입사 1년차(촉탁)이신 분께서 딱 1년째에 그만두셨습니다.
보통은 1년 미만이신 분들은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1년째에 그만두신분은 퇴직금에 이 만근연차를 산입해서 계산해줘야될까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정년이 만 60세인 회사이며 정년이 넘으신 분들께서는 촉탁직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입사 1년차(촉탁)이신 분께서 딱 1년째에 그만두셨습니다.
보통은 1년 미만이신 분들은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1년째에 그만두신분은 퇴직금에 이 만근연차를 산입해서 계산해줘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