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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2.02.17

만60세이후 촉탁직 근무전환시 연차수당및퇴직금지급은?

올해 만60세 정연퇴직으로 촉탁직 전환이됩니다. 그전까지는 포괄연봉제라서 연차수당이 및퇴직금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촉탁직으로 전환이되면 1년단위로 매년 계약갱신이 될듯합니다. 그렇게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1년되면 15개가 발생되서 총26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이가 되는것인지 1년단위로 정리가되는것인지? 아니면 촉탁직이안되는해에 같이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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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탁직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 근무시 26개 발생) 그리고

    촉탁직 계약을 매년 반복하여 체결하고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실제 퇴시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 만60세 정연퇴직으로 촉탁직 전환이됩니다. 그전까지는 포괄연봉제라서 연차수당이 및퇴직금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촉탁직으로 전환이되면 1년단위로 매년 계약갱신이 될듯합니다. 그렇게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1년되면 15개가 발생되서 총26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이가 되는것인지 1년단위로 정리가되는것인지? 아니면 촉탁직이안되는해에 같이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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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롭게 시작합니다.

    촉탁근무 시작일을 기산일로 해서, 연차휴가, 퇴직금의 계산을 새롭게 하시면 됩니다.

    기존 근속연수는 사라집니다.

    연차 계산도 새롭게 하니,

    1년 미만에는 한달개근에 1개씩(11개월간 최대 11개),

    1년 이후에 15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촉탁일로부터 실제로 퇴사하게 되는 날까지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65일만 근무할 경우 11개가 되고, 366일을 근무할 경우 26개가 됩니다.

    정년퇴직시 퇴직금을 정산받고, 365일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역시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촉탁직 근로계약이 매년 갱신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퇴사한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1. 촉탁직 연차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내용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관계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될 사정입니다. 계속근로의 여부를 단절할 것인지, 이어갈 것인지를 판단하시어 연차 및 퇴직금의 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