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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6.16

촉탁직 근로계약 질문있습니다.

60세까지 근로하고 정년으로 계약종료 근로자 연차와 퇴직금을 정산했습니다.

이후 촉탁직으로 1년만다 계약직으로 체결하는 경우

60세 이후 전체 기간제 근로기간이 2년이상 되어도 정규직으로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년마다 계약직으로 체결하면 1년마다 연차, 퇴직금을 정산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계속 갱신을 했더라도 모든 기간을 합쳐서 연차/퇴직금을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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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바,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한편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관행이 있고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최종 퇴직시점 이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 등 법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노사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노사 자율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과-188,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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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1년마다 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로 보고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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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55세 이후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한 경우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최총 퇴사일에 연차휴가나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이 단절된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새로 기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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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가 임시공을 연초에 채용한 후 동년말에 해고조치하는 일을 수년간 계속 반복하는 고용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사실상 수년간을 계속근로한 것이라면 당해 고용형태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실근무한 계속근로연수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함.(기준1455.3-10029,1968.10.26.)

    • 촉탁직 이후 기간이 계속근로라면 1년 단위 반복갱신을 했어도 합산하여 계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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