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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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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6

촉탁직 근로계약 질문있습니다.

60세까지 근로하고 정년으로 계약종료 근로자 연차와 퇴직금을 정산했습니다.

이후 촉탁직으로 1년만다 계약직으로 체결하는 경우

60세 이후 전체 기간제 근로기간이 2년이상 되어도 정규직으로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년마다 계약직으로 체결하면 1년마다 연차, 퇴직금을 정산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계속 갱신을 했더라도 모든 기간을 합쳐서 연차/퇴직금을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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