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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빼어난양241
빼어난양241

가족의 채무를 갚을 경우 증여세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족의 채무를 갚게 될 경우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엇는데요. 가족의 채무를 갚을 경우 증여세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가족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도 재산을 무상이전 하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이내(미성년자 2천만원),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이내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초과하면 증여세 납부대상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족의 채무를 대신 갚는 경우 해당 채무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무 면제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고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증여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일반 증여와 다를바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증여재산공제 금액 이내까지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