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앞쪽으로 신규 아파트가 공사중인데 소음과 먼지때문에 문을 열어놓을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상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의 과실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봐야 겠으나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