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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아비258
위용있는아비25820.10.11

직원을 채용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을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위탁계약 직원을 채용하는데 프리랜서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를 직원이 선택가능한지 여부와

가입할 경우 회사에서 50% 부담해야 하나요? 또한 사업주는 위탁계약 직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게되면 몇%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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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단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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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은 의무가입으로서 가입요건이 되면 가입을 해야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하게 되는 것 입니다.

    위탁계약 직원 수수료는 내용을 정확히 몰라 사실관계를 알아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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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즉 자유직업소득자의 지위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4대보험(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가입)의 가입을 원한다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공제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로 가입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보료, 일부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일부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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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을 지급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가 가입하는 4대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프리랜서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차후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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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3.3%만 원천징수 하면 되는 것이고,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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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자유직업소득자로 4대보험 가입을 회사에서 진행하지는 아니합니다.

    근로계약을 하고 직원으로 입사해서 회사통제를 받는등 고용관계가 있을 시 월급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하게되는 것 입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 회사에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이여서 4대보험 가입시는 50%는 회사 부담이 맞습니다.

    위탁게약 직원에게 명목상 받을 수수료가 있다면 (계약서 작성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는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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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없이 동등한 사업관계로 계약을 하는 자로 4대보험은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세전대가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한후 원천세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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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와 다릅니다. 근로자의 경우,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4대보험의 부담의 50%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4대보험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일하고 받는 대가에서 다시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계약에 의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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