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즉 자유직업소득자의 지위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4대보험(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가입)의 가입을 원한다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공제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로 가입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보료, 일부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일부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