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을 하려는데 직원등록해서 4대보험 가입해야 할까요?프리랜서도 가능할까요?
기존에 저희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에게 위탁운영을 맡겨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위탁운영을 한다면 프리랜서로 등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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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아니므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탁계약서 작성하세요.
직접적인(상당한) 지휘감독하지 마시고, 알아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탁운영'이라는 것이 전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관계 같은 것이라면 점주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익금 등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 프리랜서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지 가게를 맡은 사람이 프리랜서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탁운영을 맡긴다면 근로계약의 성격이 아니라 업무위탁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프리랜서로 등록하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부문을 위탁하여 경영하게 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 또는 용역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위탁운영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며,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해당 근로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취지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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