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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4

위탁운영을 하려는데 직원등록해서 4대보험 가입해야 할까요?프리랜서도 가능할까요?

기존에 저희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에게 위탁운영을 맡겨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위탁운영을 한다면 프리랜서로 등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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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아니므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탁계약서 작성하세요.

    직접적인(상당한) 지휘감독하지 마시고, 알아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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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탁운영'이라는 것이 전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관계 같은 것이라면 점주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익금 등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 프리랜서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지 가게를 맡은 사람이 프리랜서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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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탁운영을 맡긴다면 근로계약의 성격이 아니라 업무위탁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프리랜서로 등록하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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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부문을 위탁하여 경영하게 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 또는 용역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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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위탁운영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며,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해당 근로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취지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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