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의 면책특건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나라를 위태롭게 하거나 고의적으로 본인및 관계인들의 범죄를 숨기고 권력을 이용해서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면 현재의 법률로써는 국회를 통한 탄핵밖에 없는지요?

어느법죄까지가 면책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면책특권의 범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며, 대통령의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한다면 탄핵절차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해당 죄 이외의 죄를 범한 경우 국회를 통해 탄핵한 후 기소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