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면책특건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나라를 위태롭게 하거나 고의적으로 본인및 관계인들의 범죄를 숨기고 권력을 이용해서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면 현재의 법률로써는 국회를 통한 탄핵밖에 없는지요?
어느법죄까지가 면책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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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면책특권의 범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며, 대통령의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한다면 탄핵절차밖에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해당 죄 이외의 죄를 범한 경우 국회를 통해 탄핵한 후 기소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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