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청구권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양육자가 위와 같이 당사자간 협의를 하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구체적으로 성립한 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이 되고, 이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당사자간 협의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해당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양육비지급청구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