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양육비 안준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3 학생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랑 제가 7살때 이혼하셨고 저와 연년생 남동생을 혼자 키우셨습니다.
제가 알기론 아버지께서는 이혼하실때 약속한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채 2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렸을땐 이 사실을 잘 몰랐지만 중학생이 되고나서부턴 어머니께 항상 하던말이 아버지께 양육비소송을 걸자는 말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나 주변 지인들은 이러한 법적소송에 대해 잘 모르셨고 제가 진행하고 싶어도 너무 어리고 아직 학업에 집중해야하는 나이라 제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청구소송을 하려 했었습니다.
이 경우에 자녀인 제가 성인이 된 후 직접 소송을 걸어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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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양육비를 결정하였음에도, 그러한 합의를 위반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과거의 양육비로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양육비청구권은 질문자님이 아니라 양육권자인 어머니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질문자님이 직접 소송을 걸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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