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고3 학생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랑 제가 7살때 이혼하셨고 저와 연년생 남동생을 혼자 키우셨습니다.
제가 알기론 아버지께서는 이혼하실때 약속한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채 2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렸을땐 이 사실을 잘 몰랐지만 중학생이 되고나서부턴 어머니께 항상 하던말이 아버지께 양육비소송을 걸자는 말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나 주변 지인들은 이러한 법적소송에 대해 잘 모르셨고 제가 진행하고 싶어도 너무 어리고 아직 학업에 집중해야하는 나이라 제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청구소송을 하려 했었습니다.
이 경우에 자녀인 제가 성인이 된 후 직접 소송을 걸어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