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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가마우지77
살가운가마우지7722.10.29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양육비 안준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3 학생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랑 제가 7살때 이혼하셨고 저와 연년생 남동생을 혼자 키우셨습니다.

제가 알기론 아버지께서는 이혼하실때 약속한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채 2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렸을땐 이 사실을 잘 몰랐지만 중학생이 되고나서부턴 어머니께 항상 하던말이 아버지께 양육비소송을 걸자는 말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나 주변 지인들은 이러한 법적소송에 대해 잘 모르셨고 제가 진행하고 싶어도 너무 어리고 아직 학업에 집중해야하는 나이라 제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청구소송을 하려 했었습니다.

이 경우에 자녀인 제가 성인이 된 후 직접 소송을 걸어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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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양육비를 결정하였음에도, 그러한 합의를 위반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과거의 양육비로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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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양육비청구권은 질문자님이 아니라 양육권자인 어머니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질문자님이 직접 소송을 걸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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