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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엉뚱한칠면조18
엉뚱한칠면조18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11년 이혼 이 후 연락조차되지않고

양육비를 단 한번도 받은적이없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남자이고 상대방은 여자입니다.

이혼 당시 애엄마가 양육권을 포기하고

달 1회 면접교섭, 월 15인가 25만원 양육비(당시 최저가)를

작성하였습니다.

그게 지금 10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모르고

지금까지 단 1회도 양육비를 받은적없고 당연히

면접또한 행하지못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 이혼시 약정한 양육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고 각종 이행 강제의 방법 등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양육비 지급 청구의 소송이나 기타 이행 강제 명령 등의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이혼 당시 전배우자와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하여 구체적인 양육비 청구권이 성립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유이므로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