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적으로 로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서 지급자가 기타소득세 20%(또는
30%) 및 지방소득세 2%(또는 3%) 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또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서 완전분리과세소득에 해당
됨으로 인해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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