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슬기로운발구지269
슬기로운발구지26921.02.18

저의 호적이 친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호적을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현재의 친 어머니 앞으로 호적이 안되어 있고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현재 친어머니는 살아계신데 친어머니 앞으로 호적을 옮길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등을 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어머니로 가족관계 등록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먼저 현재 등록된 어머니와의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 함이 인정이 되어야 히고 그 후에 가족관계 정정 허가 신청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