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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병아리54
의연한병아리5420.09.19

호적에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혼인 신고을

하지 않았고 아버지 호적에는 아들이 올라갔습니다 30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어머니만 살아 계시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머니와 나와 자식 관계가 없기때문에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어머니 밑으로 호적 을 만들 수 있나요? 재판 통해서 가능한가요 아니면 유전자 검사로 법원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간단히 말해서 호적에 어머니와 아들 관계 를 표시 하고 싶습니다 방법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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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적제의 폐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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