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용 소고기 반입가능한가요?
동남아로 여행갈때 구이용으로 들고 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해외 국가의 동물검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 문제로 육가공품에 대한 자국 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도착지 국가 반입 시에 폐기, 반송,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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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육류가 반입이 금지되어있습니다. 보통은 출국시에 적발되지만 출국시 넘어가러도 수입국에서 압수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기에 가능하면 반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생고기 등의 육류제품은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동식물의 경우 검역의 대상이되는데 이는 해당 국가에서 존재하지 않는 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 생고기 등을 반입하고자 시도하는 경우 적발 시 폐기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급적 현지에서 직접 고기 등을 구매하셔서 구워먹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육류 가공식품은 기내에 반입이 안되고 수화물로도 보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가마다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나, 태국의 경우 고기와 육가공식품 전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정식수입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한국에서부터 축산물검역증을 소지하여 정식 검역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반입이 불가하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