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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븍극곰146
비장한븍극곰14622.11.28

외국소 한국으로 수입하면 한우가 되나요?

한우를 외국으로 데려가서 도축하면 이것은 외국 소고기가 되나요?.
어디에서 도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나요?
어떻게 판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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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불같은흰죽지225입니다.

    한우는 소고기 이력제를 보시면 정확한 확인 가능하십니다.

    한우 암컷의 이력제 번호와 한우 수컷의 정액번호,

    그리고 그사이에서 태어난 송아지에 대한 출생과 도축일자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축된 한우라고 불리우는 소고기를

    판매하게되는 것이니 소고기 이력제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한나방44입니다.

    소고기 : 수입 후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 후 도축한 경우

    돼지 : 수입 후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 후 도축한 경우

    닭 : 수입 후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 후 도축한 경우 국내산이라고 표기할수있습니다.

    단, 괄호로 수입 국가명은 표기해야 합니다. (소갈비 국내산(육우, 미국), 삼겹살 국내산 (돼지, 덴마크) 등)

    문제는 의도적으로 수입 국가명을 표기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기한뱀107입니다.

    송아지를 수입하여 6개월 한국에서 키우면 원산지만 국내산이지 한우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한우는 한우라고 부르지 국내산 소고기라고 부르지는 않는것이죠.


  •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국내에서 낳아서 키위서 도축하면 한우(국산)입니다

    외국소를 살아있는것을 한국으로 수입해서 키우다 6개월후에 도축하면 국내산 소고기가 됩니다

    소고기를 바로수입하거나 소를 수입해서 바로 도축해서 팔면 수입산이 됩니다

    우리나라 한우도 외국으로 수출해서 외국에서 잡으면 외국에서 보면 수입산이겠지요 각각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