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주식 경고종목제도
단기간에 주가가 급변할때 투자 위험을 줄이고,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투자 참고 정보를 주식 시장에 알리는 제도이며,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추가 상승이 나타난다면 3일 단일가 매매 혹은 주식 거래정지(1 거래일에 한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투자주의종목이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주식 종목들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주식 투자자들에게 뇌동매매 방지와 잠재적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제도이며 투자주의종목 지정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수계좌 거래 집중 요건
- 종가 급변
- 상한가잔량 상위 종목
-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
- 소수계좌 매수관여과다 종목
-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종목
- 풍문관여 과다 종목
- 스팸관여 과다 종목
- 투자경고 지정예고 종목
- 투자경고 지정해제 종목
3. 투자경고종목 이란 특정주식종목의 주식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주가 급등을 한 경우 개인 주식 투자자, 외국인 주식 투자자, 기관 주식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자 경고이며 투자경고종목 지정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일간 주가 100% 상승
- 5일간 주가 60% 상승
- 5일간 주가 45% 상승 + 불건전 요건에 해당 시
- 15일간 주가 100% 상승
- 15일간 주가 75% 상승 + 불건전 요건에 해당 시
- 15일간 투자주의 5회 + 주가 75% 상승 시
- 2일간 주가 40% 이상 상승(재지정)
4. 투자위험종목이란,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된 이후에도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추격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 급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투자위험종목 지정되며, 투자위험종목 지정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일간 주가 45% 상승
- 5일간 주가 60% 상승
- 5일간 주가 45% 상승 + 불건전 요건 해당 시
- 15일간 주가 100% 상승
- 15일간 주가 75% 상승 + 불건전 요건 해당 시
주의 < 경고 < 위험 순으로 지정 조건이 구체적이며 거래 제한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