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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페리카나35
잘웃는페리카나3523.12.19

주식창에 투자경고, 투자주의라고 적혀있는 종목들은 매수하지 말란 뜻인가요?

요사이 공모주로 받은 종목중

투자경고, 투자주의 라고 적혀있는데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이걸 보면 팔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매수하지 말란 말인 것 같이 들리거든요

혹시 투자경고와 투자주의 중

어느게 더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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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경고가 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위와 같은 종목들은 아무래도 주가가 과도한 상승 또는

    하락이 있는 등 이에 따라서 지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주가나 거래량 등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주의가 지정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정은 일정 기간동안 유지됩니다. 따라서 내일 종가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그 기간 내에 투자주의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주의나 투자경고 그리고 투자주의와 같은 종목은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더 유의깊게 매매를 하라는 경고로 보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투자경고가 주의보다 높은 단계의 위험입니다.

    • 이는 거래소가 단기간에 가격 변동성이 높아졌을 때 거래의 주의를 하라는 의미로

      투자경고나 주의가 발생하는데, 투자에 있어서 신중하라는 뜻입니다.

    • 추가로 크게 상승한 만큼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험도 순서는 투자 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입니다.

    투자주의 종목은 주로 소수의 계좌에 거래가 집중 헉은 종가가 급변할 때, 상한가 잔량이 10만 주 이상인데 참여계좌수 는 20개 이하일 경우 등일 때 지정됩니다.

    투자경고종목은 당일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상승한 때, 당일 종가가 20일 전날 종가보다 150% 이상 상 승한 경우 등과 같이 주가가 비상적으로 급등할 때에 지정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9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주식 경고종목제도

    단기간에 주가가 급변할때 투자 위험을 줄이고,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투자 참고 정보를 주식 시장에 알리는 제도이며,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추가 상승이 나타난다면 3일 단일가 매매 혹은 주식 거래정지(1 거래일에 한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투자주의종목이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주식 종목들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주식 투자자들에게 뇌동매매 방지와 잠재적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제도이며 투자주의종목 지정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수계좌 거래 집중 요건

    - 종가 급변

    - 상한가잔량 상위 종목

    -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

    - 소수계좌 매수관여과다 종목

    -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종목

    - 풍문관여 과다 종목

    - 스팸관여 과다 종목

    - 투자경고 지정예고 종목

    - 투자경고 지정해제 종목

    3. 투자경고종목 이란 특정주식종목의 주식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주가 급등을 한 경우 개인 주식 투자자, 외국인 주식 투자자, 기관 주식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자 경고이며 투자경고종목 지정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일간 주가 100% 상승

    - 5일간 주가 60% 상승

    - 5일간 주가 45% 상승 + 불건전 요건에 해당 시

    - 15일간 주가 100% 상승

    - 15일간 주가 75% 상승 + 불건전 요건에 해당 시

    - 15일간 투자주의 5회 + 주가 75% 상승 시

    - 2일간 주가 40% 이상 상승(재지정)

    4. 투자위험종목이란,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된 이후에도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추격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 급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투자위험종목 지정되며, 투자위험종목 지정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일간 주가 45% 상승

    - 5일간 주가 60% 상승

    - 5일간 주가 45% 상승 + 불건전 요건 해당 시

    - 15일간 주가 100% 상승

    - 15일간 주가 75% 상승 + 불건전 요건 해당 시

    주의 < 경고 < 위험 순으로 지정 조건이 구체적이며 거래 제한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주의 또는 투자경고라고 표기된 종목들은 주식 시장에서 투자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종목이 투자 리스크가 높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투자주의 표시가 있는 종목은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을 권고하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경고입니다.

    불확실한 업종 또는 시장-어떤 종목이 경제적인 불안정성이 높은 업종에 속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 더 큰 투자 리스크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재무적인 어려움- 투자주의 표시가 있는 종목은 해당 기업이 재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관련하여 투자 리스크를 암시합니다.

    관련된 사건이나 이슈- 종목과 관련된 사건이나 이슈가 발생하여 투자에 불확실성이 높아졌을 때, 투자 주의가 당부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 내부의 부정한 행위, 허가나 규제 관련 문제 등이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투자주의는 소수의 계좌에 거래가 집중되거나 종가가 급변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투자경고는 당일 종가가 5일 전날보다 무려 75% 상승한 경우 혹은 20일 전날보다 150% 이상 상승한 경우등 비상식적으로 급등하면 지정이 됩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뤄저야 하는데 아무래도 주의나 경고가 붙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