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소한 질문이긴 한데요...
혹시 누군가가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기능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만 보이도록 '모욕적인 글'이나 '이미지'를 게시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모욕죄와 같이 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근무하면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근로시간 관련, 갑질, 본사에 보고 하지 않은 직원간의 사건 사고 등) 등을 퇴직하면서 언론에 퍼트리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할 경우에 회사측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자신의 업무성과나 일처리도 제대로 못하는 직원이 저런식으로 나오니 너무 힘듭니다...근로시간대체휴일 제도 운영중이고 갑질은 주관적인 견해이고..본사에 보고하지 않은 일은 부서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한건데...
지혜로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정인만 보인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협박죄로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멀티 프로필의 경우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과 협박 등 검토가 필요하며, 회사측에서는 개별적으로 징계사유가 해당되어 징계처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게만 보이도록 '모욕적인 글'이나 '이미지'를 게시할 경우,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원의 협박성 발언에 대하여는 상대방이었던 대표 등이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