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차돌풍
차돌풍
22.01.19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모욕죄와 협박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사소한 질문이긴 한데요...

혹시 누군가가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기능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만 보이도록 '모욕적인 글'이나 '이미지'를 게시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모욕죄와 같이 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근무하면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근로시간 관련, 갑질, 본사에 보고 하지 않은 직원간의 사건 사고 등) 등을 퇴직하면서 언론에 퍼트리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할 경우에 회사측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자신의 업무성과나 일처리도 제대로 못하는 직원이 저런식으로 나오니 너무 힘듭니다...근로시간대체휴일 제도 운영중이고 갑질은 주관적인 견해이고..본사에 보고하지 않은 일은 부서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한건데...

지혜로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