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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2.09.01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불법주정차된 차가 문을 갑자기 열고 나온다면

자전거를 타고 갓길을 가는 도중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갑자기 문을 열어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떨까요?

인도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고 없고 둘의 경우로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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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은 차문을 열기 전에 뒤에 차량이나 이륜차 또는 자전거가 오지 않는지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을 연 차량과 자전거의 과실 비율은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8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를 타야하고 없는 경우에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진행할 수가 있어서

    자잔거 도로가 있는대로 불구하고 도로를 탄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과실은 문을 연 차량 80% :

    20% 자전거의 과실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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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갓길을 가는 도중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갑자기 문을 열어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떨까요?

    : 이는 개문 사고로 통상 과실은 차량과실 80%로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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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탑승 중 문 열림 사고의 경우 자전거도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하나 보통 10-20%정도 과실을 산정하고 있으며 도로 상황 및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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